실제로 북한 형법 제293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6년 이상 3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4조에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평성시의 한 9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때는 흔히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그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인천사주 마음이 진정되곤 끝낸다”며 “그러므로파악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래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완료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